MY MENU

자료실

제목

2018년 달라진 세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작성자
김귀순
작성일
2018.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1
내용

2018년 달라진 세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 승인 2018.01.23 12:13

[여성소비자신문]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소득세율 인상 등이 주요 골자다.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개선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한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따라서 지난해 8월 3일부터 발효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및1세대1주택 중 2년 거주요건이 추가 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은 40개지역으로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가 해당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된다.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선된 법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세대는 기본세율 + 20%p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가 제외 예시

2주택 소유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즉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즉 장기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셋째 상속주택 중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넷째 장기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도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근무형편 등에 따라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여섯째 혼인·노부모 봉양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2주택 소유자여도 양도세 중과세가 제외된다.


일곱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도 2주택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덟째 일시적 주택도 이에 해당한다.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이에 해당한다. 양도세 중과세의 적용시기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 1세대 1주택(9억원 이하)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다.

이 법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지정지역(투기지역) 2017년 8월 3일 지정

지정(투기) 지정으로  3주택이상인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 시

세율에 10%가 가산된다.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사업용토지의 세율에 10%가 가산이 되므로 투기지역 비사업용

 토지는 위 세율에 추가로 10%가 가산이 된다.

투기지역 비사업용토지의 최고세율은 무려 62%가 된다.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울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다만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상속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를 신고세액 공제율이 5%(종전 7%),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되었다.


해외카드 사용ㆍ인출 내역 관세청장 제출대상 확대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에게 제출된다.

이상이 서민과 연결되는 개정세법 내용들이며 특히 다주택자들은 

 2018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법에 맞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3월 말까지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kgb8759@hanmail.net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