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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작성자
부민
작성일
2017.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7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1) 건설임대주택 요건(2호이상임대)


   ⓵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⓶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주택연면적 149제곱미터이하
   ⓷ 5년 이상 임대


  2) 민간매입임대주택 요건(1호이상임대, 면적 요건없음)


   ⓵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밖 3억원이하)
   ⓶ 5년 이상 임대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효과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주택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음


    (1) 건설임대주택요건(2호이상임대)
     ⓵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⓶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주택연면적 149제곱미터이하
     ⓷ 5년 이상 임대


    (2) 민간매입임대주택요건(1호이상임대, 면적요건없음)


     ⓵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이하)
     ⓶ 5년 이상 임대


 2) 취득세 감면
   - 임대주택구입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지방세감면신청시적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취득 = 100%감면
   - 8년 이상의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20호 이상취득하거나 20호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 추가로 장기임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50%감면


 3) 재산세 감면
 -임대주택구입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지방세감면신청시적용

- 단기임대주택: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이하)
- 준공공임대주택: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이하)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9.16~9.30일 사이에 합산배제신고)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밖 3억원이하)
 - 1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


 5)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일반주택에 2년이상 거주


 6)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추가공제
  단기임대주택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10년보유)
  준공공임대주택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10년보유)


 
7)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
(2015.01.01.~2017.12.31) 기간동안 신규취득 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10년이상 임대 후 매도시
양도세 100%감면(면적 –85㎡이하)


3. 종합소득세
-년 간 월세 2,0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 감면


4.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임대사업자등록(구청 , 세무서)을 해야한다


 2) 일반주택양도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일반주택양도시  양도당시 임대주택은 임대 중이어야 하고
 -일반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일반주택 양도후에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5년임대)을 완료전에 임대주택
 매도하면 기 매도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추징이 됨


3) 임대 부동산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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