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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귀순
작성일
2018.05.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6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 인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1일부터 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 인가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자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됨)

*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면제자는 어떤 사람 인가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3.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

·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4.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 하였을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금액 산정시 금융채무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연도인 2017년중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2017년 보유분)

(단위: 억원)

구분

1/31

2/

28

3/

31

4/

30

5/

31

6/

30

7/

31

8/

31

9/

30

10/

31

11/

30

12/

31

A계좌 잔액

2

5

6

3

1

2

1

2

3

5

1

3

B계좌 잔액

3

7

1

2

3

3

4

3

2

2

5

4

C계좌 잔액

계좌 미개설

2

2

2

2

2

2

2

3

D계좌 잔액

3

2

1

2

3

4

계좌 해지

합계

8

14

8

7

9

11

7

7

7

9

8

10

 

->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2017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8 14억원 이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신고기준일 2월말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입니다.

 

5. 올해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간 : 2018. 6. 1. ~ 30. 까지 입니다

 

6.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 하나요?

계좌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7.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인정이 되나요?

- 과소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를 하여 수정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6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20%)

- 미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9.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0.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1.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2.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전년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8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1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요?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15.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요?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6.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 하나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7.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8.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19. 신고기준일(보유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의 합계가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요?

신고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20. 미신고시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15억원이 있는 해외계좌신고가 누락되어 2017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1. ·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고액 해외금융거래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 정보교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양국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전년도말 금융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합니다.

 

따라서 미국를 비롯한 각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통보하여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여야 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86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 부민 대표 김귀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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